우리 지역 주거지원
공식 사업 안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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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저소득층 장애인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함으로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
자료 수정 2026-07-03 ·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아래는 제공기관의 사업 안내입니다. 접수 중 여부와 최신 신청 조건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저소득층 장애인중 주택 편의시설 설치 희망하는 자
중위소득 75%
1) 세면장, 화장실, 문턱, 주방, 지하실방 환기구, 화장실 비데기, 벽지, 장판 등 개·보수 2) 가구당 2,000천원 이내
1) 주택 개·보수를 희망하는 자는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 031-550-2261
사업 시행: 2014-01-01 ~ 종료일 확인 필요
사업 시행기간은 신청 접수기간과 다릅니다. 종료일 미제공을 상시 접수로 해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