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 주거지원
공식 사업 안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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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 부자가족의 주거안정 도모
자료 수정 2026-07-03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아래는 제공기관의 사업 안내입니다. 접수 중 여부와 최신 신청 조건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가구원수 2인 이상 부자가족
저소득 부자가정, 59㎡[18평] 이하 주택 임차
세대당 임차보증금 인상분 및 월임차료 지원
- 세대당 약59㎡ 이하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을 활용하여 2년간 지원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가능- 세대당 임차 보증금인상분과 월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며 공과금 등 주택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 051-888-1606
사업 시행: 2008-01-01 ~ 종료일 확인 필요
사업 시행기간은 신청 접수기간과 다릅니다. 종료일 미제공을 상시 접수로 해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