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 주거지원
공식 사업 안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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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무주택저소득다자녀가구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자료 수정 2026-07-14 · 경기도 성남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아래는 제공기관의 사업 안내입니다. 접수 중 여부와 최신 신청 조건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2년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미성년(비속) 자녀 3인 이상 (태아포함)을 양육하는 기초생활 무주택 저소득 다자녀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미성년 직계비속의 수, 현 거주지 상태, 현 거주지의 최거주거기준 미달 여부, 성남시 연속거주기간
LH가 제공한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
공고문에 안내된 신청 접수일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등 접수
성남시청 주택과 · 031-729-8933
사업 시행: 2021-07-09 ~ 종료일 확인 필요
사업 시행기간은 신청 접수기간과 다릅니다. 종료일 미제공을 상시 접수로 해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