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 주거지원
공식 사업 안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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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결혼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출생아수 감소 등 초저출산시대에 적극 대응
자료 수정 2026-07-03 · 경기도 가평군 기획예산담당관
아래는 제공기관의 사업 안내입니다. 접수 중 여부와 최신 신청 조건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신청기간이 반기별로 달라지므로, 기간에 따라 혼인신고기간 달라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등본상 주소지가 가평군인 세대 (유자녀 가구의 경우 세대원 모두 등본상 주소지 가평군)- 관내 주택 주거자금(전세, 매입)을 대출받은 무주택/1주택 신혼부부 (전세의 경우 무주택, 매입의 경우 1주택)
- 주소기준: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등본상 주소지가 가평군인 세대 - 연령기준: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인 신혼부부 - 소득기준: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 주택기준: (전세)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무주택 (가평군 소재 개별(공동)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 - 대출기준: 금융기관에서 주택 매입,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대출용도: 주택, 매입, 임차, 전세 등)
반기별 기납부한 대출이자 6개월분 합산금액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1. 읍면 신청접수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접수 - 구비서류 제출2. 군청 서류검토 및 대상자 선정3. 군청 대상자결정 및 지급
가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팀 · 031-580-2388
사업 시행: 2020-02-26 ~ 종료일 확인 필요
사업 시행기간은 신청 접수기간과 다릅니다. 종료일 미제공을 상시 접수로 해석하지 않습니다.